"지금 주거급여 신청하세요"…고시원 등 취약계층에 집중 홍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도 신규 접수 미흡
한달간 쪽방촌 등 밀집지 대상 맞춤형 서비스 실시
- 김희준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약 22만건의 신규신청이 접수됐지만 비주택 거주 취약층의 접수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집중신청기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이날부터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 LH, 지자체는 서울 노량진 등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250개소를 선정해 현수막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현장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각 지자체에선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에선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LH 마이홈센터에서는 방문 고객을 위해 상담부터 신청(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밖에 철도공사(코레일), 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역사, 톨게이트 등에 위치한 전광판 5500여 개를 활용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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