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주거취약자 37만명 혜택…보증금 분할납부 등 제도개선"
국토부,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 개최
"피시방·찜질방 거주자들 적극 도울 것"
- 김종윤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정부가 찜찔방·피시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자 37만명 대상으로 적극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입주 대상을 고령자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약 500만원의 보증금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1가구를 짓는데 1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지만 보증금 지원 은 약 500만원 안팎이다. 문제는 주거 취약계층은 500만원 조차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보증금을 2년 간 분할납부하는 보증금 분할납부제도 신설한다.
또 신속하고 편리한 주거지원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입주 신청 이후 6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앞으로 주택이 확보되면 수시로 지원하도록 제도로 개편된다. 이밖에 가정폭력 피해자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 초기에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취약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무보증금 월세 등 목돈이 없어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영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과의 일문일답.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군가.
▶매입임대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500만원 전후다.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기존 쪽방 3개월 이상·고시원 3개월 이상 거주자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였다.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취약계층이 많다. 피시방·만화방·찜질방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다. 저소득층으로 출산을 앞둔 미혼모도 500만원이 부족해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매입임대는 분양하는 것인지.
▶영구임대·국민임대는 택지를 조성해 대규모 단지로 공급했다. 분양전환과 다르다.
-고시원 매입 후 리모델링해 임대로 내놓은 것은 어떤 것인지. 거주 면적이 넓어지는 것인가.
▶정부는 최소 주거 기준을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 리모델링엔 재건축도 포함된다. 당연히 주거면적은 넓어진다.
-시범사업 규모는.
▶규정하기 어렵다.
-주거급여 혜택자 중 대상 수는.
▶별도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주거급여 신청하면서 이러한 기회가 있는데 입주하겠냐고 묻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2만명 정도며 우선적으로 지역 등을 고려한다.
-고시원 매입형 공공 리모델링 사업이 실제 추진 중인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금도 매입 가능한 고시원 물색은 하고 있다.
-대부분 사업 시행시기가 내년 상반기다.
▶마중물 사업은 민간 복지기관(노숙인 단체)과 협업하고 있다. 미혼모 단체랑 협업이 되면 혜택을 줄 수 있다.
-사각지대에 있어서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가.
▶기존 공공주택이나 주거급여 틀 안에서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마중 사업은 민간과 협업을 통해 노숙인을 지원하고 있다. 미혼모도 필요 대상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최저 주거급여 개선한다고 했는데, 시기는 언제인가.
▶지금 최저 주거급여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세부적인 활용방안은 추가적로 발굴 중에 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게 방침이다.
passion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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