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출보증 법무사비 '실비 발생시 바로 지급' 개선
- 국종환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관례적 업무처리에서 비롯한 불합리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사 비용지급 관련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HUG의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의 일환으로 관행을 개선해 업무처리에 공정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HUG는 주요 보증인 ‘정비사업 이주비대출보증’ 업무처리에 수반되는 법무사 보수 및 등기비용 지급절차, 법무사 선임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주비대출보증 등기업무와 관련해 법무사가 제세공과금 등 실비를 대납 후 업무종료시 보수와 함께 정산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었다.
HUG는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법무사 재정에 부담이 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제세공과금 등 실비 발생 시 해당 비용을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고쳐 업무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HUG는 그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조합 등기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조합 추천 법무사와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법무사 선정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사협회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법무사 비용지급방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정한 업무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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