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출퇴근 시간, 휴식 시간서 제외…조종사 휴식 11시간으로 확대

국토부 항공사 승무원 근무피로 개선안 발표

대한항공이 운영 중인 보잉 787-9 항공기(대한항공 제공)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항공사 승무원의 근무피로를 개선하기 위해 비행 후 출퇴근시간을 필수 휴식시간에서 제외하고 조종사 휴식시간도 11시간으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승무원 비행근무시간 초과'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개선안엔 항공사 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 비행종료 후 잔여근무시간(최소 20분)을 승무시간에 반영하고 모기지(Home Base)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최소 1시간)은 휴식시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조종사 보유기준(항공기 1대당 조종사 6조 운영) 관리방식도 승무원 피로관리방식(승무시간 100시간 한도 반영)으로 전환하고 운수권배분 등의 정부평가 지표로 활용해 승무원 피로경감과 지속적인 인력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상반기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종사 휴식시간 확대(현행 8→11시간) △시차 4시간 초과지역 비행 시 비행근무시간 30분 축소 △예측불가 상황발생 시 비행시간 1시간 단축 등을 통해 조종사의 피로를 경감시킬 방침이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장하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을 구축해 현재의 획일적인 근무시간제한방식을 다양한 피로유발요인을 고려한 탄력적인 시간제한방식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승무원 초과근무 논란과 관련해 9개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초과근무 적발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근무시간 자료를 조사한 결과 조종사의 승무시간은 월평균 68.6시간, 객실승무원은 82.7시간으로 법정상한 대비 각 각 63%, 69%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유럽 항공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선 비행기 연착에 따른 승무원 휴식시간 위규사례가 적발됐다. 또 인력 여력이 없어 객실 승무원의 경우 개인연가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해당사례의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승무원 피로관리는 항공안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정부는 안전 감독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로관리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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