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단열기준 강화… "에너지평가 대상 학교까지 확대"
9월1일부터 시행… "건축업계 위한 설명회도 실시"
- 김희준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오는 9월부터 건축물의 에너지절감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에너지소비 총량평가 대상도 학교시설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단열성능 강화, 에너지 소비 총량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선 건축허가에 필요한 단열기준을 독일의 패시브 건축물 수준(에너지 손실 최소화로 난방의 의존을 줄이는 건축물)으로 강화했다.
이 경우 건축시 부위별 단열기준이 적용되고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 등이 의무화된다.
특히 전력의 소비 절감을 위해선 장수명·고효율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배점 기준을 높여 설치 확대를 유도한다.
에너지소비 총량평가 대상도 업무시설에서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로 확대한다.
이밖에 지역발 난방에너지 조정이 용이하도록 지역분류 기준도 3개 권역(중부, 남부, 제주)에서 4개 권역(중부 1, 중부 2, 남부, 제주)로 세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자재 업계 등이 바뀐 건축허가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실시하고 개정안은 9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 등 서민들의 주거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h9913@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