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차권 반환수수료 마일리지로 결제한다

코레일 "카드·현금 외에 마일리지로 차감"

2016.1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승차권 반환 수수료를 KTX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기존에는 승차권을 반환할 때 카드나 현금 등 결제한 수단으로만 반환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KTX마일리지로도 반환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작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KTX마일리지 제도는 KTX 승차권 결제 금액의 5%에서 최대 11%를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 받는 제도로 열차 승차권 구입뿐 아니라 특실 업그레이드(50% 할인) 서비스, 전국 역사 내 700여개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코레일은 고객이 열차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과 스마트폰앱인 코레일톡+ 기능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

코레일톡을 이용해 자유석과 입석을 예매하거나 열차 타는 곳을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 열차 출발 후에도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오는 7∼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도 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h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