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8차 부결·신반포7차 보류"…발목 잡힌 반포 재건축
도계위 "방배삼익·가락삼익맨숀 정비계획, 수권소위로 넘겨"
- 이동희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반포 재건축 아파트단지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8차아파트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부결됐고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7차아파트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심의안이 보류됐다.
신반포18차 재건축 조합은 당초 246.24%의 용적률을 300%로 높이고 소형 임대주택을 더 늘리겠다고 요청했다. 도계위는 한강변에 인접한 신반포18차의 높이가 올라가면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를 보류했다. 신반포18차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4층 높이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신반포7차 정비계획도 보류 판정을 받았다. 상가를 줄이고 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제출했으나 논의가 부족했고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두 단지 모두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재건축 사업 속도를 내고 있으나 이번 도계위 문턱을 넘지 못해 내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잠원동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이번 도계위 심의를 통과해도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빠듯한 일정"이라며 "불허 판정을 받은 만큼 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도계위에서는 신반포 18차·신반포 7차 등 두 단지 외에도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익, 송파구 송파동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방배삼익과 가락삼익맨숀의 정비계획도 보류 판정을 받았으나 도계위 수권소위원회로 넘어가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계위 수권소위에서 지적받은 사항만 수정하면 향후 도계위 보고만으로 안건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배삼익의 경우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아파트 연결도로 폭을 확정해달라고 했고 가락삼익맨숀은 주변 환경과 건축계획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수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yagoojoa@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