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리모델링 비용 최대 1000만원 지원
- 이동희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시가 15년 이상 오래된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
서울시는 15일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1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소유주에게는 주택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서울시의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내 15년 이상 오래된 주택이다. 규모는 60㎡ 이하며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계가 2억2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금은 가구를 기준으로 하며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리모델링 공사 범위와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를 통해 주택소유자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희망하는 노후주택 소유주는 3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수시로 접수 가능하며 SH 맞춤임대부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신청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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