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 간소화…1만㎡미만 자치구가 처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절차적 안정성 확보"
- 오경묵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앞으로 서울 내에서 1만㎡ 미만 부지에 주택을 건설하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구청장이 결정권을 갖게 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청장 권한위임 사무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사업계획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있는 경우 각 자치구는 서울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를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경미한 변경 제외) △사업부지 면적(기부채납 면적 포함)이 1만㎡ 이상인 경우 △용도지역 변경 또는 층수완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시장이 처리해야 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각 자치구와 협의·회신하고 있다.
협의대상 이외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이 처리하는 경우 시와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문제는 자치구 처리대상인 안건도 서울시 협의나 협의간주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운영기준에 혼선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아 절차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최근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의제할 경우 각 자치구로 하여금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해야한다"며 "조례에 따라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은 권한없는 자가 협의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자치구에 권한 위임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 면적(기부채납 면적 포함)이 1만㎡ 미만인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경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용도지역 변경 또는 층수완화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치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하면 자치구가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 소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인·허가 절차가 일원화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례 개정 이전까지는 모두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했다.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과 큰 차이는 없다"며 "절차적·법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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