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역개발' 1조원대 법인세 환급소송 2심 승소

사업 해제 후 사전납부한 법인세 못받아

코레일 본사전경/코레일 제공ⓒ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1조원대 법인세 환급소송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2심에서 13일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2013년 4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사업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토지매매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환급을 대전세무서에 요구했다.

이후 대전세무서가 환급을 거부하자 코레일은 2014년 법인세 환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어 이날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심판결에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해제가 적법하고 후발적인 경정사유가 인정된다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해제의 적법성을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약 1조원에 달하는 법인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코레일은 향후 법인세 환급이 완료되면 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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