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비리 막자…아파트 관리소가 계량기 고장여부 직접 점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추진…8개월만에 손질
어린이집 운영절차 개선…동대표 해임절차도 명확하게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수도·난방 계량기 등의 고장여부를 직접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고장이 발견된 경우에 한해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할 권한만 있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운영 절차도 개선되고 동별 대표자나 임원의 해임절차도 구체화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 초 홈페이지와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준칙 개정 공고를 낸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는 것은 이번이 11번째로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이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 가구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뜻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계량기 관리 업무를 강화한 게 눈에 띈다. 특정 가구의 수도·가스·난방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 혹은 3개월 이상 사용량이 없는 경우 고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도 반드시 점검에 응하도록 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아파트 난방비 비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운영과 재계약 관련 규정도 손질된다. 국공립·사립 등 운영 방안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 어린이집을 재계약 하는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 어린이집 이용자 가운데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변경했다. 아파트 등의 입주자가 아니더라도 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입주민들의 권한도 강화된다. 입주자 등이 관리소에 자료 공개·복사 신청을 할 경우 교부 기간을 기존 7일에서 2일 이내로 줄였다. 관리비 연체요율은 기존보다 3%포인트 인하된 연 12%로 하고 날짜별 일할 계산하도록 했다. 또 관리소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을 맺으려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에게 의견청취 양식을 배부하고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동별 대표자나 임원의 무분별한 해임을 막기 위해 해임 절차도 개정된다. 해임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 입주자 등의 해임동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해임절차를 요청해야 한다. 해임투표를 고의적으로 늦추는 것을 막기 위해 해임절차 기간 내에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정지 해제 조치가 되는 규정은 삭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임투표가 부결된 경우에만 직무정지 상태가 풀린다.

주민이 집 내·외부를 수리하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늘었다. 주택 외부 창틀·문틀·난간이나 내부 배관을 교체하는 경우 기존과 같은 규격·모양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특정 가구로 인해 공동주택 외관이 훼손되거나 내부 배관 규격이 달라 역류를 일으키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회계사·세무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명예 감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공개 모집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인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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