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건설 문 닫는다…회생절차 폐지 결정
- 최동순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중견 건설사 우림건설이 청산 절차를 밟는다. 2012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연이어 매각에 실패하면서 회생절차가 폐지된 것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8일 우림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 법인이 재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업체를 청산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다.
법원은 2주 동안 파산원인 등에 대한 판단을 거쳐 파산선고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후 회사는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필요한 필수 인력만을 유지한 채 회사 자산 등을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매각 가액은 회생채권자 등에게 배분된다.
업계 관계자는 "회생절차 폐지 전 채권단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었으나 특별한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청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우림건설은 2009년 4월 채권단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 2012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우림건설 매각을 추진했지만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1991년 설립된 우림건설은 한때 시공능력평가 34위에 오르기도 했던 중견 건설사지만 국내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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