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강화…비용 지출내역 매월 공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관리소장 책임·권한도 강화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앞으로 아파트 관리주체는 비용 및 예산에 대한 회계 내역을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한다.

각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으로 분리된 회계처리 기준이 일원화되는 것으로 예산 집행 권한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사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5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8월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세부 규정이 담긴 시행령은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비리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행령에는 우선 아파트 단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현재 감사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정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회계연도 시작 및 종료일은 입주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감사기간 종료 시일을 매년 10월31일로 못 박으면 부실감사 등의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 기준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7개월 이내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의 비용 결산서 작성 및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기준도 신규로 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에 근거해 회계처리를 진행했던 아파트 관리주체들은 이 기준에 맞춰 내역을 결산해야한다.

아파트 유지·관리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사도 대폭 강화된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원은 종전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라도 관련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가 이를 재심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또 아파트 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검토해야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한 비용 내역과 은행의 잔액증명서 역시 입주자 등에게 매월 개별통지해야 한다.

이밖에 시행령 제정안에는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에 따로 규정된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청구기간 기준의 통일(집합건물법)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중 수선항목 완화(147개→73개)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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