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7개 고속도로 영업소에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운영
- 임해중 기자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까지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 27개소에서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장 이달 29일부터 수도권 16개소와 부산·경남 7개소를 더한 총 23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가 운영된다.
이용대상은 4.5톤 이상 화물차다. 4월27일에는 광주·전남 3개소, 대구·경북 1개소 등 고속도로 영업소 4곳에서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가 도입된다.
앞으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화물차는 요금소 진입 때 전용차로(시속 5㎞ 이하)를 이용해야 한다. 진출은 파란색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화물차는 통행권 발급 차로로 진입해야만 한다. 국토부는 전용차로 전환 이후 1주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과 혼용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단말기 미부착 화물차와 함께 차로를 통과해 도로 정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전용차로가 도입되면 영업소 지·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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