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면적률 제도 개선…"나무 많이 심으면 인센티브"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 추진…7월 시행 목표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서울시는 아파트 등을 건축할 때 녹지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건축대상지의 면적 대비 토양면적 비율로 자연녹지·인공지반녹지·벽면녹화·수공간·옥상녹화·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생태면적률 제도는 서울처럼 과밀개발 도시의 자연순환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지만 밀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단순 규제로 인식돼 왔다. 또 관련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생태면적률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시는 △체적개념의 식재유형(녹지용적률) 도입 △공간유형별 가중치 기준 현실화 △사업 유형·용도지역·건축유형별 기준 도입 △표준시방서 제시 및 관련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그동안 바닥면 포장유형 면적만으로 평면적으로 산정돼 왔던 기존 생태면적률을 입체적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100㎡의 생태면적이 필요할 경우 그동안은 100㎡의 바닥 면적을 모두 채워야 했다면 앞으로는 수목의 종류별 높이와 수량 등을 바닥면적으로 환산·평가해 가중치를 적용하게 된다.

공간유형별 가중치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했다. 가중치에 큰 차이가 없던 수공간·인공지반녹지·옥상녹화 등은 적용사례 분석을 통해 차등을 뒀다.

또 시는 생태면적률 개선 사항을 도시계획단계에서 계획가 및 정책운영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시방서를 제시하고,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시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유석 서울시 시설계획과장은 "생태면적률은 과밀개발로 인한 도시열섬화현상과 도시홍수 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기준을 만들고 상호 조화를 통해 생태적 기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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