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딜러'·'바이카' 등 온라인 경매로도 중고車 사고판다
온라인 전용 경매제도 신설, 이용자 보호안도 마련
기존 오프라인 경매장도 온·오프 병행 가능
- 진희정 기자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
'헤이딜러'나 '바이카' 같은 온라인 전용 경매 사이트로도 안전하게 중고차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온라인 경매때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주행거리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거래기록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졸지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던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말 정부는 자동차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3300㎡이상 주차장과 200㎡이상의 경매실을 갖춰야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프라인 업체에만 적용되는 이 규정을 온라인 업체에도 적용함에 따라 온라인 경매 업체는 별안간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오프라인 시설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실제로 창업 1년 만에 매출액 300억원을 달성했던 스타트업 기업인 '헤이딜러'는 문을 닫았다.
온라인 중고차경매 1위 업체인 '바이카'는 청년창업의 선두업체로서 내차팔기 서비스로 누적 거래액 400억을 돌파했으며 '헤이딜러'와 달리 정상 운영중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통과 한달만에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자동차 경매제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자동차 경매는 연간 약 3만대(매매대금 3000억, 수수료 수익 60억)로 추정된다. 온라인 경매업 종사자는 100명 미만일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협의안은 온라인 자동차경매 때 전자거래 방법으로만 거래를 허용하고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상 온라인 중고자동차 경매업체의 등록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모색된다.
즉 최소한의 시설·인력 기준만 갖추면 자동차 온라인 경매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주차장, 경매실, 성능점검시설 등 온라인 경매에 불필요한 시설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다.
기존에 승인받은 오프라인 자동차경매장은 별도 등록없이 온·오프라인 자동차 경매를 할 수 있다.
사이버 몰(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해 자동차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 영업장)에 △경매 대상 자동차 주행거리 △성능상태 점검 내용 △자동차 이력관리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자동차 이력관리 정보는 최초등록일, 압류·저당권 등록여부, 자동차세 체납여부, 책임보험 가입여부, 정비이력 등을 말한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공매 위탁처리를 제외한 내차팔기 서비스는 성능·상태 점검내용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경매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정보제공 사항, 광고·계약 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사이버 몰 운영서버에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자동차 경매도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온라인 경매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경매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차 등을 경매장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으로 성능상태점검을 하는 경우 적발 즉시 해당 성능 점검장 영업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허위·미끼 매물 2회 적발 시 즉시 매매업 등록 취소, 매매 종사원의 불법행위 적발시 일정기간 직무 정지· 3회 이상 적발시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불법행위 방지 대책도 강화했다.
김희수 국토부 자동차정책 과장은 "개선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온라인 경매업체는 제도보완 전까지 소비자보호 방안의 이용약관 반영 등을 전제로 시·도와 협조해 영업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해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제·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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