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행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대부분 마쳐
99.7% 이행률 기록
- 진희정 기자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300가구이상 공동주택 단지(8997개 단지)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 종료기한인 지난달 말까지 99.7%(8970개 단지·감사제외단지 포함)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외부회계감사 미완료 단지는 27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는 공동주택 단지의 공사나 용역 등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첫 시행됐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매년 10월31일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 부터 1회 이상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회계감사 완료 기준은 10월 31일까지 현장감사(감사인 철수 시 관리사무소장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확인서 상 날짜로 증빙)를 종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다만 공동주택 입주자(소유자)와 사용자(세입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좋겠다고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가 면제된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700만원)를 부과 받게 된다. 관리주체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과태료(300만원)를 부과받게 된다.
외부회계감사 결과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0월31일에 근접해 현장감사를 종료한 단지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받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고발·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외부회계감사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취합·검토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감사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회계감사 결과 부정행위 등의 사례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이행 사례를 살펴보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다 실패하고 기한에 쫓겨 계약만 체결한 경우 등으로 대부분 외부회계감사 계약은 체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 미체결 단지의 경우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전현직 입주자대표 간의 분쟁 등이 있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비용은 단지당 평균 205만원으로 나타났다.
hj_jin@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