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관리 위탁 렌터카 업체, 허가제→신고제 '추진'

규제개혁 차원, 사업자간 업무제휴 활성화 제약

국토교통부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렌터카 사업의 위탁관리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주요 렌터카 업체들이 직영이 아니더라도 지방 중소 규모 영세 사업자를 통해서 업무제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자동차의 개념이 '소유'에서 '사용'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장기렌터카 시장이 뜨고 있는 것.

하지만 전국 렌터카 사업자 중 500대 미만 중소 규모 영세 사업자 비율은 95%에 달하지만 전체 점유율은 30%대에 불과하다. 주요 렌터카 업체들이 중소 규모 영세 사업자와 협력을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는 허가제로 돼 있어서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가 조사한 국내 렌터카 시장은 2000년만 해도 약 5000억 원(5만6000대) 규모였다. 2010년 처음으로 2조 원(25만5000대)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3조2000억 원(37만2000대)으로 급증했다.

렌터카 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중소 업체가 많지만 대형 업체들만큼 체계적이지 않고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 등도 걱정돼서다.

이에 대형 업체들이 중소 업체와의 상생 차원에서 관리위탁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만 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신고제로 운영하는 다른 사업과 다른 사업과 달리 사업자간 업무제휴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관리위탁은 여전히 허가제여서 업종간 규제가 있다"면서 "업무제휴가 서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고제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연말께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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