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형 단독주택, 개별 필지별로 건축 가능해진다
수용가구수 상한선도 폐지…시행자 자율 계획
- 진희정 기자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50가구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가구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과 매각된 용지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란 신축적인 부지조성과 주택건축을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입지계획과 용지조성 기준이 완화된다.
먼저 입지계획때 수용가구수 상한선을 폐지키로 했다.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로 수용가구수를 50가구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과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해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또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도 완화된다.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지적 분할을 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조성사업이 완료돼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타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삭제했다.
이밖에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계획기준도 합리화했다.
현행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2범위로 허용하고 있어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미만으로 완화해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과거 공동소유 용지의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분할을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매각된 용지에 대한 건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j_jin@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