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거주 일거양득' 위례신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잡아볼까?

LH, 45필지 2년 분할납부 조건 공급

(서울=뉴스1) 이군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는 위례신도시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45필지를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D2-1·D2-2블록)는 전체 1만2000㎡ 502억원 규모로 필지당 면적은 필지당 253∼387㎡, 가격은 3.3㎡당 평균 1240만∼1530만원 수준인 9억3000만~17억9000만원대다.

건폐율 60%, 용적률 160% 4층 이하가 적용돼 호당 5가구이내 건축이 가능하다. 위례신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 이하로 1층과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D2-1블록의 경우 토지대금을 완납할 경우 올해 11월부터 건축이 가능하다.

1세대 1필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접수·신청예약금(3천만원) 납부는 오는 26일까지며 당첨자는 27일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참고하거나 LH 위례사업본부 판매부(031-786-6343, 6342, 635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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