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6곳 선정

국토부, 3월 인천·대구·광주 등 1차 선정에 이은 2차 선정
26일 공모시작…지자체 9월24~26일 제안서 제출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에 착수한다며 11월까지 최대 6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위주로 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 등에 조성하는 복합산업단지(산업+지원+주거기능)다.

전국 12곳(8곳 조성 중, 4곳 운영 중)이 지정돼 있으나 전체 산단의 0.2%(2.4km)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9곳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정부가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인천, 대구, 광주광역시 등 3개 지역을 1차 사업지구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2차 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것으로 최대 6곳을 선정하게 된다.

공모는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시도별로 3곳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은 산업입지개발법상 지정이 불가능하고 1차 선정지구도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는 공모기간을 거쳐 3개월 뒤인 오는 9월24일부터 9월26일까지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와 LH,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심사를 진행하며 이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국토부 1차관)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사업대상지가 최종 선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는 첨단산업단지로서의 개발 컨셉을 감안해 첨단산업수요, 입지여건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 첨단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체 인력 확보여건 등을 평가해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택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심 접근성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우수 입지에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지원시설, 공유지 제공 여부 등도 평가, 지자체의 의지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해 LH가 개발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다만 LH의 단속 시행 외에 민간기업이나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제안도 우대하는 등 사업방식은 다각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그린밸트 해제 용지 활용, 기반시설 우선 지원, 신속한 인허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며 "복합용지,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녹지율 완화, 산업시설용지 내 연구·교육시설 입주 허용 등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3일 지자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gs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