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표시 의무화된다

국토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성능등급 표시"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앞으로 입주자들이 층간소음 등의 주택 품질 및 성능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 공고 때 표시해야 한다.

공개되는 품질 및 성능 정보는 모두 54개 항목으로 △소음(경량·중량 충격음 등 5개) △구조(리모델링같은 가변성 등 6개) △환경(조경·일조확보율 등 23개) △생활환경(커뮤니티시설 등 14개) △화재·소방(6개) 등이다.

이중 소음(충격음 차단성능 등), 구조 등 26개 항목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는 지난 2006년부터 '주택법' 규정에 의해 운영됐다. 그러다 지난해 2월23일부터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운영되면서 '주택법'에서 근거조문이 삭제됐다.

이에 국토부는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문제가 발생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공포되며 그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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