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 '갑을'관계 해소 표준계약서 활성화 모색한다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는 국토부 2차관·해수부 차관·무역협회 부회장·통합물류협회 회장·화주 및 물류기업 대표·교통연구원장·해양수산개발원장 등이 참석한다.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마련한 공생발전 방안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둬 공생발전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등 공생발전 활성화 방안도 논의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화주에 유리한 계약서를 쓰거나 구두로 계약한데 따른 불합리한 측면이 있자 2012년 12월 2차 회의에서 가이드라인격인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업체별로 사정이 달라 그대로 도입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계약서의 일률적인 도입 부담은 완화하되 핵심 조항인 서면 계약의 원칙, 계약 변경시 상호협의 원칙, 운송요율표 준수 원칙 등은 우선 도입하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생발전 대표 모범사례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화주·물류기업 간 유가상승 리스크 분담 방안을 실천해 물류분야내 공정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한 '삼영물류와 한국후지제록스'가 채택됐다. 이외에도 화주-물류기업이 상부상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해외진출 지원센터'의 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해운분야 화주·선사 간 상생협력 추진현황을 소개해 공생발전 실천을 보다 구체화했다.

공생발전 실천 우수기업에는 표창을 수여하고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러한 사례를 권역별 정책설명회와 교육 등을 통해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각종 물류기업 인증제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등의 활용여부를 반영하거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류분야에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해수부가 추진 중인 국내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업) 분야의 화주·선사 간 표준계약서와 적정운임 산정기준 도입 추진 현황도 소개된다.

그동안 표준계약서 도입은 육상운송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돼 왔으나 앞으로는 해운 분야로도 확산, 양 업계 간 공생발전 실천영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해수부는 우선 석유제품 분야의 선·화주를 대상으로 시범도입하고 적용대상 화물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업계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에 조력자 역할을 할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의 운영계획도 논의됐다.

올해부터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화주·물류기업중 상호협력이 가능한 적정기업을 짝 지어줄 계획으로 이를 통해 해외 동반진출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모델 발굴, DB 구축 등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수렴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byj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