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밍' 벽산건설 파산…반세기 역사 뒤안길로(상보)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는 벽산건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벽산건설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후에도 이를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해 회생절차를 중단했다. 이로써 벽산건설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공고 후 14일 내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된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회생절차로 인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한도 없어진다.

벽산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벽산건설에 대해 파산 선고를 하게 되며 이후 벽산건설이 소유한 재산은 처분돼 채권자들에게 분배된다.

벽산건설은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을 모태로 55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다. '블루밍'이란 아파트 브랜드를 달고 주택사업을 활발히 벌여 2003년 당시 시공능력순위 15위까지 오르며 전성기를 맞았다. 하지만 국내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2010년 두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벽산건설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사업에 성과를 내지 못한채 자산매각 등으로 체력이 고갈돼 왔다. 결국 워크아웃마저 실패로 돌아간 벽산건설은 2012년 6월 뒤늦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M&A(인수·합병)로 경영 정상화의 활로를 찾던 벽산건설은 지난해 재기에 성공하는 듯 보였다. 중동 카타르 투자자인 '아키드컨소시엄'이 경영권 인수를 선언하자 '오일머니' 호재를 등에 업고 벽산건설 주가는 보름새 350%나 폭등했다.

하지만 본계약을 앞두고 아키드컨소시엄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벽산건설 인수를 포기했고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폐업 직적의 회사에 M&A 재료를 던져 주가를 띄운 '작전' 세력이 개입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영정상화의 최후 보루로 여겼던 M&A마저 물건너 간 벽산건설은 -1383억원에 달하는 자본총계를 해결할 길이 없자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이후에는 채무관계에 따라 벽산건설에 남은 자산을 매각해 나눠갖는 빚잔치를 벌이게 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벽산건설이 갖고 있는 자산이 거의 없는데다 현장 직원들이 연초에 연말정산서류를 접수하려고 해도 본사 담당직원들이 그만두고 아무도 없어 신청을 하지 못했을 정도로 사실상 문을 닫은 회사나 마찬가지였다"며 "빚잔치를 하려고 해도 할 게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byj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