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그린벨트 규제완화, MB정부 '확장판'

[지역활성화대책]해제뒤 주거→상업 용도변경 허용
MB 정부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그대로 유지
거주민 불편 최소화 국민의정부서 골격 세워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이러한 정책 기조는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도 담겼다. 앞으로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에도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린벨트에서 풀렸는데도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어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처럼 그린벨트의 개발 여건을 완화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취지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은 것이지만, 그린벨트 해제의 골격은 김대중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광역도시계획에 2020년까지 그린벨트 342㎢를 해제하는 중장기적 계획이 만들어졌다. 환경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거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참여정부에서도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자료: 국토교통부© News1

이명박정부에서는 그 범위가 다시 확대됐다. 2020년 광역도시계획의 그린벨트 해제면적을 532㎢로 수정, 종전대비 190㎢ 늘린 것이다. 공약 사항인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려면 그린벨트의 추가 해제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의 중장기 계획을 계승하고 있다. 광역도시계획상 해제가 가능한 그린벨트 잔여 면적은 239㎢다. 2020년까지 풀릴 그린벨트는 전체 그린벨트 면적 3866㎢의 14% 가량이다. 나머지 3334㎢(86.4%)는 여전히 그린벨트로 남아 있게 된다.

그린벨트는 박정희 정권에서 만든 제도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하려는 취지였다.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건축이나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과 같은 행위들이 금지되고 주택을 수선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이곳에 살던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개인 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자 2000년 들어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로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갈수록 확산되거나 해당지역을 주거에서 근린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상업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주변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부여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중 잔여 물량인 238㎢ 외에 추가로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며 "용도변경을 무조건 허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가지에 가까운 주거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락해 거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므로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yj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