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워크아웃 222개 하도급 업체로 불똥튀나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남기업과 하도급 건설계약을 맺은 업체(계약보증서 발급 기준)는 222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 계약건수는 총 527건,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634억원 규모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후 채권단의 자금지원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 경남기업이 연말까지 갚아야 할 차입금은 총 2650억원. 경남기업은 이중 공사 기성금과 수익금으로 1650억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1000억원에 대해선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만약 채권단이 결정이 늦어지면 하도급 건설업체의 유동성 압박은 가중된다. 경남기업은 지난달 30일까지 갚아야 할 188억원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대출)을 이달 11일에 결제해야 할 만큼 보유현금이 고갈된 상태다.

원도급업체가 B2B대출을 연체하면 그 피해는 하도급업체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사로부터 현금 대신 B2B전자어음을 수령, 은행에서 그 금액만큼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과 B2B대출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도급 업체다. 원도급사가 만기일에 결제하지 못하거나 부도가 나면 대출의 당사자인 하도급 업체가 금융전산망 연체 리스트에 등록되는 불이익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올 2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의 경우 채권단 지원 협의에 시간이 걸려 800여곳에 달하는 하도급업체들이 B2B대출 미결제로 인해 자금난과 금융거래 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건설업계 신용분석 관계자는 "경남기업의 B2B는 연말까지 매달 평균 500억원 가량이 돌아온다"며 "워크아웃 개시 이후 긴급 지원자금이 신속히 지원되지 않으면 하도급 업체의 피해는 확산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일부 발주처는 경남기업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강등되자 공사대금을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불하고 있다. 자칫 하도급 건설업체들이 원도급인 경남기업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이후 자금을 지원받으면 공사대금처럼 반드시 결제해야 하는 곳에 우선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yj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