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자금 금리 내려도 기존 대출자 불만…왜?
소득수준·만기별 금리 2.6~3.4% 차등화
기존 계약자는 0.2~0.3%p 인하에 그쳐
"금리체계 변경, 신규와 동일한 적용 무리"
- 전병윤 기자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변경된 기준대로라면 김씨는 연 소득(부부합산 기준) 2000만~4000만원에 해당돼, 10년 만기로 신청했을 경우 대출금리는 연 2.8%를 적용받아야 했지만, 기존 대출자에 대해선 3.3%(20년 만기)와 3.4%(30년 만기)로 각각 변경됐을 뿐이다. 김씨는 기존 대출금리(3.5%)보다 0.2%포인트 내린 3.3%로 조정되는 데 그친 것이다.
김씨는 "시중은행의 대출상품은 변동금리를 신청했을 경우 금리 변경이 있으면 기존 대출자들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만 보고 당연히 변경된 체계로 적용됐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하지만 기존 대출자들과 차별을 두고 있다는 걸 알고 허탈했다"고 토로했다. 한 달 사이 대출금리를 다르게 적용하는 건 정책의 영속성을 떨어뜨린다는 불만도 나온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단순히 금리만 낮아진 게 아니라 소득수준이나 만기별 금리 체계가 변경된 일종의 새로운 상품이므로 기존 대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조건은 20년과 30년 등 만기별로만 구분됐을 뿐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금리 기준을 두지 않았다"며 "6월12일 바뀐 금리는 만기를 10년에서 30년까지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여기에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화한 새로운 구조여서 이전 대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려면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 맺어야 하는 식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처럼 금리만 연 3.5%에서 3.3%로 내려간 경우는 기존 대출자들도 해당일 이후 자동적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해 이자가 부과된다.
일각에선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 변경이 시중금리 상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의 금리를 변경하려면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때문에 은행들처럼 시중금리와 연동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는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의 취지를 살려 은행들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지만 시장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없는 정책금리 성격을 갖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최근 시중금리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시장 움직임을 최대한 빨리 반영해 탄력적으로 금리를 변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byj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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