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모가 온라인 대리 신청 가능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앞으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7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의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2014년부터 제공됐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로 인해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한 법정대리인 확인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친권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법률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 관서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은 해외여행, 유학, 각종 행정절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서비스로서,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인 의미 있는 개선"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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