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취소소송 취하…"최윤범 추궁은 계속"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5.12.24 ⓒ 뉴스1 김진환 기자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5.12.24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2025년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소송 제기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는 판단에서다.

영풍·MBK파트너스는 다른 주주들과의 사건을 일괄 정리하기 위한 소송법상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법정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위법하게 선임됐던 사외이사가 전원 사임 됐다"며 소 취하의 첫 번째 배경을 밝혔다. 이들 4인이 최근 스스로 물러나면서 위법한 결의로 왜곡됐던 이사회 구성이 바로잡히고 거버넌스 정상화 계기가 마련돼 사외이사 선임 결의 취소를 구할 실익도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배경은 소송의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액면분할 안건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액면분할을 취소하기보다는 실행하는 것이 소액주주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앞서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도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변경을 주주제안 형태로 낸 바 있다.

다만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번 소 취하와 별개로 해외 계열사를 동원한 탈법적 상호주 형성으로 최대주주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한 최윤범·박기덕 이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