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터 등록까지 원스톱"…법무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전면 개편
법무부,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달 20일 본격 시행
전문강사가 일괄 교육하고 외국인 등록까지…농어기 조기 투입
- 최동현 기자, 윤지오 수습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윤지오 수습기자 = 농번기·농어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앞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률 교육부터 외국인등록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달 20일부터 그간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시행했던 계절근로자 교육을 통일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개편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계절근로자 교육은 그간 외국인 전문 강사 부족으로 농어촌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계절근로자들이 외국인등록을 위해 원거리의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방문해야 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애로사항도 있었다.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전문 강사가 기초법률, 인권보호·침해 시 신고 방법, 출입국관리법 및 근로기준법 등을 18개 언어로 일괄 교육한다.
또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등록 등 행정절차까지 한 번에 끝내기 때문에 계절근로자들은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조기에 농어촌 근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으로 계절근로자들이 입국 초기에 겪는 어려움 해소와 농어촌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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