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노후 아파트 취약계층 285만 가구에 화재감지기 보급
아동·노인·장애인 거주 세대 대상…가구당 최대 3대 지원
관할 소방서에서 신청…소방관 사칭 구매·설치비 요구 주의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소방청이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계층 285만 가구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보급한다.
소방청은 세대 내부에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의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가운데 세대 내부에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세대다.
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가 해당한다. 대상 가구에는 방과 거실 등 주요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가구당 최대 3대의 감지기가 지급된다. 주택 구조와 현장 여건에 따라 보급 수량은 조정될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감지하면 내장된 전원을 이용해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다. 별도 배선공사 없이 방이나 거실 등에 설치할 수 있어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피하는 데 도움을 준다.
최근 10년간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 발생 건수의 18.3%를 차지했지만 주택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44.4%에 달했다. 특히 아동과 노인, 장애인은 화재 인지가 늦거나 스스로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지원 대상 세대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방관서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자율 설치나 방문 설치 방법을 안내한다.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세대에는 관할 소방관서가 방문 설치를 지원한다.
소방청은 이번 사업이 전액 무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관서를 사칭한 판매 행위에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지기 구매를 권유하거나 설치비 등 금전을 요구하면 관할 소방서나 119에 신고해야 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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