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거사 국가배상금 예비비 2457억 확보
20일 국무회의 의결…정성호 "지급 공백 없도록 최선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정부가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금 예산 2457억 원을 마련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2457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주요 과거사 사건에 대한 상소 포기·취하 및 관행적 상소 자제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사 국가배상 확정판결이 급증하면서 국가배상금 지급 소요도 덩달아 늘어 올해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법무부는 피해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예비비를 확보했다.
법무부는 확보한 예비비를 바탕으로 각급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서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가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배상금 지급은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책무"라며 "국가배상금 지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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