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납부 6월 1일까지
소상공인 납부기한 8월까지 연장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다음 달 1일까지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국세와 지방세 신고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기한이 6월 1일로 연장됐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서울 25개 자치구 어디서든 신고할 수 있다.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전자신고·방문 신고·우편 신고 중 선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접속돼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 이택스에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홈택스·위택스·이택스에서 계좌이체나 카드로 할 수 있다. 또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자 △유가민감 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6월 1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우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전자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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