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동시 처리"…강서구, '합동 창구' 운영

납세 편의 위한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체계 구축

강서구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 강서구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강서세무서와 협력해 '합동신고창구'를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1일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합동신고창구'는 다음 달 1일까지 강서구청 본관 지하 2층 상황실에서 운영하며, 구청·세무서 직원이 상주해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돕는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PC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주요 신고 항목이 미리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는 합동신고창구에서 상담 및 신고 지원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소득 및 경비 자료가 사전에 확보된 소규모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주로 영세 납세자들이다.

신고창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유형별로 나눠 운영한다. 우선 전자신고가 어려운 대상자의 신고 전 과정을 지원하는 '도움창구'와 수정 사항이 없는 대상자가 창구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전화로 즉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ARS 신고창구'로 운영된다.

아울러 모두채움 대상자 외에도 구비된 전산장비를 활용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자기작성창구'도 마련한다.

이 밖에 별도의 수정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기만 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단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PC(홈택스·위택스), 모바일(손택스 앱)을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강서세무서와 긴밀히 협력해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