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8월까지 전통시장 음식물쓰레기 배출 집중 단속

혼합·무단투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지난 4월 관악구 무단투기보안관이 인헌시장 상인에게 홍보물을 전달하고 있다.(관악구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관악구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청결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까지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혼합배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 내 일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무단투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

구는 '무단투기보안관'을 투입해 주 1회 관내 전통시장을 순차적으로 돌며 집중 단속 중이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이 담긴 홍보물도 배부한다. 지난달에는 총 189건의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홍보물 1000여 부를 상인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음식물쓰레기는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2시 사이 전용 수거 용기나 전용 봉투에 담아 점포 앞에 배출해야 한다. 혼합배출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배출 시 흙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부피가 큰 채소는 잘게 잘라야 한다. 김치나 장류는 물에 헹궈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옥수숫대와 소·돼지·닭의 털과 뼈, 갑각류 껍데기, 생선 뼈, 알껍데기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 대상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