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사근동노인복지관 일대 노인보호구역 지정
방호울타리·노면표시 등 보강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성동구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구립사근동노인복지관 일대를 관내 6번째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정된 구간은 구립사근동노인복지관 앞 사근동길 292m 구간이다. 사근고개 내리막에 있어 차량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구는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교통안전시설물도 보강했다. 구는 실시설계 기술용역을 거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50m △교통안전표지판 8개 △노면표시 33개소 △미끄럼방지포장 136.5㎡ △과속방지턱 1개소를 설치했다
현재 구는 관내에 △노인보호구역 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48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를 포함해 총 55개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b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