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산후조리비 최대 150만원…택시 연 10만원 지원 확대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양천구는 산후조리비를 최대 150만 원까지 늘리고 영아 1인당 연 10만 원의 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원하는 등 출산·양육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120만 원, 셋째 이상은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출산 후 6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청자에게도 추가 금액이 소급 지급된다.
해당 금액은 산모 명의 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약품, 한약, 운동, 상담 등 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 말일까지다.
영아 동반 이동 지원도 강화했다. '양천아이사랑택시'는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카시트와 공기청정기를 갖춘 차량 이용을 돕는 제도다.
구는 운영사를 '타다'로 단일화해 하나의 앱으로 신청과 호출, 결제가 가능하게 했다. 접수는 연중 가능하며, 이용 기한은 승인일 기준 1년이다. 통행료 등 부대 비용 결제도 가능하다.
대상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이하 자녀 양육 가정으로, 1명당 연 10만원 포인트가 지급된다. 다자녀와 한부모 가정에는 추가 지원이 더해져 최대 1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관련 사업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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