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휴대전화 없이 인증서로 공공 웹사이트 이용 가능해진다

해외 휴대전화와 전자여권으로 인증서 발급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로 공공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전 세계 240만 재외국민은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국내 통신사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현지 휴대전화로는 인증이 불가능해 출국 전 알뜰폰을 별도로 개통해 유지 비용을 부담하거나, 인증서 발급을 위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해외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여권을 활용해 본인 확인과 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재외국민 등록을 마치고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한 경우 국민·신한·우리·하나·토스 등 5개 금융 앱을 통해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 절차도 간편해졌다. 공공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시 인증수단으로 '간편인증'을 선택하고 국가코드와 함께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발급받은 인증서를 활용하면 된다. 정부24 등 간편인증을 지원하는 공공 사이트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재외국민은 국내 휴대전화 유지 비용이나 공관 방문 없이도 전 세계 어디서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외 거주 국민이 공공 웹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