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조건 완화…2차 참여자 210명 모집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스스로를 돌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2차 참여자 210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접수는 이달 6일부터 26일까지 서울복지포털에서 진행되며, 신청 전 가족돌봄정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2차 모집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함께 거주하며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9세부터 39세까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다. 장애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법정대리인과 함께 구청을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선발 인원은 최대 210명이다. 선정되면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을 지원받으며, 돌봄 부담이 큰 경우에는 월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자기개발과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뿐 아니라 의료비와 간병비 등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도 사용할 수 있다. 참여자는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는 이를 통해 지원금 사용과 돌봄 부담 변화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1차 모집을 통해 120명을 선정했으며, 오는 13일 오리엔테이션을 열어 지원금 사용 기준과 의무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종수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상황이 다양해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며 "더 많은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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