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처리 연장 제한…"시스템 장애 때도 중단 없이 처리"
평균 민원 1200만 건, 13%가 처리 기간 연장
"사실관계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명확히 하고, 정보시스템 장애 시에도 민원 처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민원 처리가 자의적으로 연장되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매년 평균 1200만 건 접수되며 이 가운데 약 160만 건(13%)이 처리 기간을 연장해 처리된다. 이 중 약 39만 건은 사유가 불명확한 '기타' 항목으로, 연장 건수의 24%, 전체의 3%를 차지한다.
앞으로는 관계 기관 협조, 사실관계 확인, 현장 조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업무량 증가나 담당자 지정 지연 등은 연장 사유에서 제외했다.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2025년 9월 발생한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사례를 계기로, 장애 발생 시 민원실과 누리집을 통해 상황과 대체 접수 방법을 즉시 안내하도록 했다. 또 장애로 인해 처리가 지연된 기간은 민원 처리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했다. 민원 신청서의 오기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은 민원인 동의를 받아 행정기관이 직접 수정하는 '직권 보정'을 시행한다. 이는 특히 재외국민의 민원 처리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원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해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겠다"며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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