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관악구 제공)
(관악구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관악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치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주택시장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과 같은 행정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열람과 이의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주택은 가격 적정성에 대한 재조사를 거친 뒤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6월 중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