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지원업종 지정 요건 완화…대응 속도 높인다
산정기간 단축·지표 개선으로 위기 포착 시점 앞당겨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정량요건 산정기간을 단축하고 고용 지표를 확대해, 현장의 고용 충격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지정 요건 개선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고용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포착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특정 지역이나 업종의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경우 이를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각종 고용안정 대책을 집중 지원하는 장치다. 과거 조선업 불황이나 코로나19 시기에도 조선업과 관광업 등 피해 업종, 군산·거제 등 지역이 지정된 바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위기 상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량요건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우선 정량요건 산정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고용 상황 변화를 보다 빠르게 포착해 대응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의미다.
또한 고용 지표의 현실 반영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구직급여 신청자 수를 기준으로 고용 상황을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회사 사정으로 이직한 일용노동자도 포함해 보다 폭넓게 고용 변화를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지정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피보험자 수 △고용보험 사업장 수 △구직급여 신청자 수 등 4개 정량지표 중 3개 이상을 충족하거나, 일부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정성적 판단을 통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여기에 급격한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용 둔화가 우려되는 지역과 업종에서 고용 충격이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현장의 고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기 대응 체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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