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 위촉…취약노동자 원스톱 지원
공인노무사 71명·변호사 10명으로 구성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6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을 위촉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 71명과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노동권 침해에 대해 상담부터 진정, 행정절차, 소송 연계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포함해 미수금 청구 소송 지원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2025년까지 약 1500건의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최근 5년간 782건 가운데 임금체불이 419건(53.5%)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해고·징계 213건(27.2%), 산업재해 24건(8.5%) 순이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사업장 근무자 또는 서울시민 가운데 월평균임금 300만 원 이하 노동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노동자다.
상담은 서울시 통합노동자상담전화와 서울노동포털,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전화상담 후 필요시 대면상담을 거쳐 사건에 맞는 노동권리보호관이 배정되며, 체불임금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산업재해 신청 등 절차를 지원한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한 대응까지 지원되며, 선임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권리보호관을 활용한 무료 노무컨설팅도 운영한다.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근로시간 관리, 휴일·휴가 운영, 법정의무교육 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됐으며 지난해 113개 사업장을 지원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이 약 64%를 차지했다. 올해부터는 기존 방문 2회에 추가 자문 1회를 더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노무컨설팅은 서울노동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무료 노동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노동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취약노동자에게는 권리구제를, 소규모 사업장에는 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를 아우르는 지원으로 노동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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