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서울시 최초 '동 복합청사 운영 조례' 제정
대관 및 위탁 운영 근거 명문화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 중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특별시 중구 동 복합청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동 복합청사의 대관 기준과 위탁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해 청사 내 유휴공간을 주민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조례에는 △대관 신청 절차 △이용료 산정 △중구민·취약계층 감면 혜택 △시설 사용 승인과 제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와 시설물 보호를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도 명문화하여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동 복합청사 내 일부 공간은 뚜렷한 규정이 없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부 지침을 수립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관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구축해 누구나 편리하게 시설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구가 이처럼 선제적으로 제도화에 나선 것은 동 복합청사인 '누리센터'가 꾸준히 확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는 2020년 11월 '신당누리센터'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 '을지누리센터', 이달 6일에는 '소공누리센터'를 차례로 개청했다. 새롭게 도입된 대관 및 운영 기준은 앞으로 건립되는 모든 동 복합청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조례는 동 복합청사가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공간 운영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수준 높은 문화와 복지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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