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포장재 수급난에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소비자 별도 안내해야

5월 15일까지 참여 업체 신청 접수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내 원유와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7일 서울 시내의 비닐 포장재 업체에 테이프, 비닐 등이 진열돼 있다. 2026.4.7 ⓒ 뉴스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수산물 수입품의 원산지 변경 시 발생하는 포장재 대량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받는 경우에도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대체 안내 조치는 의무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대상 신청을 다음달 15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글로벌 나프타(납사) 공급 부족으로 인해 포장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이라며 "포장재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원칙적인 기준을 적용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존 포장재의 대량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고, 제품 유통 지연에 따른 시장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단속 유예를 승인받은 업체는 △자사 웹사이트 팝업 △공식 애플리케이션(앱) 푸시 알림 △온라인 쇼핑몰 상품 상세 페이지 공지 △대형 유통매장 내 전자 안내판 등 대체 안내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종이 안내문이나 스티커 부착은 지양하고 디지털·온라인 중심으로 원산지 변경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적용 대상은 사용 농수산물의 원산지가 변경됐으나 기존 포장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수입·유통 업체다.

유예 기간은 일괄 적용되지 않고 포장재 재고, 월평균 포장재 소요량 등을 심사해 업체별로 최대 6개월까지 적용받는다. 아울러 승인된 유예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올바른 원산지가 인쇄된 신규 포장재가 입고되면 즉시 농식품부에 통보하고 정상 표시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원산지 단속 유예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조사원을 투입해 철저한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