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신청하세요"…가격 인상분 70% 지원
10월 31일까지 지역 농협서 접수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을 10월 31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가동에 사용하는 경유(3~9월 분)와 원예시설 난방 용도로 사용하는 등유, 중유, 부생연료유, LPG(3·4·9월 분)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연료에 대한 가격 인상분의 70%를 한도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기준 가격은 리터(L)당 경유 1070원, 등유 1112원, 중유 1116원, 부생연료유1호 1015원, 부생연료유2호 1197원 등의 기준 가격을 설정됐고, 난방용LPG의 기준가격은 킬로그램(㎏)당 1197원으로 정해졌다.
지원한도는 리터당 경유 138.4원, 등유 143.9원, 중유 144.4원, 부생연료유1호 131.3원, 부생연료유2호 136.4원, ㎏당 난방용LPG 154.8원 등이다.
신청은 10월 31일까지로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등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한해 접수 받는다.
3·4월분 지급액은 다음달 26일 이내에, 5~9월분 지급액은 다음 달 15일 이내에 농업경영체별 면세유 카드 결제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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