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60% 초과 대출은 전면 무효"…서울시, 불법사금융 피해 막는다

불법사금융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집중 구제'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시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6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불법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특히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또 대부계약 체결·갱신·연장·변경 과정에서 성적 촬영이나 영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 역시 계약은 무효로 간주한다. 폭행·협박·감금 또는 채무자의 궁박·경솔함을 이용한 계약, 가족·지인 대상 추심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채권추심법 위반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도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경우 즉시 신고와 상담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집중 신고기간중 불법사금융피해 관련 신고 및 상담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불법대부업계약 절차도

서울시는 2016년부터 불법대부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총 303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피해구제 84건, 금액은 8억1200만 원에 달한다. 지난 2024년 대비 상담 건수는 24.7% 증가했고, 구제금액도 약 2.4배 늘어났다.

민생경제안심센터에서는 일·월수 대출 피해자에게 연 이자율을 계산해 주고,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일 경우 원금·이자 모두 무효 사실을 고지한 뒤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필요하면 법률전문상담사(변호사)를 연계하여 집중신고기간 중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또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이 기존 채무 당사자에서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관계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는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외에 서울시는 집중신고기간 중 유흥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밀집 지역 등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금융 취약계층대상으로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불법대부광고 전단 수거로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대포킬러시스템)를 즉각 차단한다. 불법채권추심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금융지식 부족으로 쉽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청년층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및 예방·구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고, 노인층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지식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은 도움이 절실한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