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 처방전' 가동…"기업 규제 풀고 자영업 부담 낮춘다"

인증 취소 강소기업에 '2년 후 재도전' 허용
폐기물처리업체 진입 문턱 낮춰

서울시 규제철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시는 기업과 자영업 현장의 발목을 잡는 이른바 '모래주머니' 규제들을 과감히 잘라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규제 정비는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규제철폐'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과 자영업자에 재도전의 기회를 열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한편, 반복되는 행정절차를 줄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과 자영업자의 영업 과정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서울형 강소기업' 재도전 문턱을 낮춘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도 2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 채용과 근무환경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인증 기업에는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기업당 최대 450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과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기존에는 협약이 취소될 경우 경영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재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인증취소 기업의 재신청을 허용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내년 재인증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위반·산업재해 처벌 이력이 있거나 재신청 시점에 세금을 내지 않은 기업, 스스로 인증을 반납한 기업 등은 재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시 규제철폐

또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선정 기준을 '폐기물 이름'이 아닌 '실제 처리방식' 중심으로 바꾼다.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특정 폐기물 이름의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으로 실제 처리 능력을 갖춘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폐기물처리 시장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 도매시장(가락·양곡·강서)에 입점한 상인들의 관리비 납부 방식이 전면 개선된다. 기존에는 시장 내 농협·수협 지점을 통해서만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가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 금융기관 자동이체(CMS) 납부 체계를 구축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락몰 주차 할인 방식도 종이 할인권에서 웹 기반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선한다. 앞으로는 매장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즉시 할인이 적용돼, 상인과 시민 모두 별도의 방문 절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오는 7월까지 웹 기반 주차 할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연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규제철폐

한편 서울시는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자영업자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제도상 한계로 자체 개선이 어려운 법령·제도 개선 과제 2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표적으로 냉방만 사용하는 시설인데도 난방 기준까지 충족하도록 한 수열에너지 설비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실제 사용 방식에 맞게 냉방 또는 난방 단독 기준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 시가 다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자의 처리계획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제안했다. 그동안 구청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신고 절차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최근 경기 둔화와 비용 부담 증가로 기업과 자영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개선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과감히 정비해 경영 활동의 걸림돌을 줄이고, 제도적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는 정부와 협력해 해결함으로써 기업과 자영업자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