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소상공인 숨통 튼다
체납시 연체료 50% 낮춰 부담 줄여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추는 대책을 시행한다. 임대료 최대 30% 감면과 연체료 50% 경감 등을 통해 경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2026년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는 재난 피해 시에만 가능했던 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게 되면서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
지원 내용은 임대료 감면과 연체료 경감이다.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해 영업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임대료의 30%를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를 낮춰 추가 부담을 줄인다.
감면이 적용되는 임대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지원 처리는 사용허가(대부)한 학교(기관)에서 대상자에게 감면 신청을 개별 안내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부과 예정인 임대료는 감액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135개 학교와 기관에서 약 13억 원 규모의 임대료와 연체료를 감면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가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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