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불법성·내란죄 알린 한인섭 교수…법무장관 감사패
공익변호사 양성·소외계층 도운 오윤덕 변호사, 무궁화장 수상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불법성을 알리고 내란죄 구성 가능성을 제기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제63회 법의 날을 맞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정 장관은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법의 날 기념식에서 한 명예교수를 비롯해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운 법률가들, 맨몸으로 군용차를 막은 시민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한 명예교수는 비상계엄 당일 계엄의 불법성과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는 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고,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린 법학자라는 점을 평가받았다.
이 밖에 △비상계엄 당일 시민들과 함께 국회에 착륙한 헬기에서 내리는 군인들을 저지한 홍원기 씨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한 김정환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 등 6명이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선 청년 공익변호사를 양성하고 소외계층 법률구조에 앞장선 오윤덕 변호사(사법연수원 3기) 등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의 법조인이 각각 훈장과 표창을 받았다.
오 변호사는 20여 년 법관으로 재직하고, 퇴임 후 '재단법인 사랑샘'을 설립해 청년 공익변호사를 양성함으로써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등 법조계의 공익 문화 확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이종혁 부산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공직 비리, 대형 금융범죄 및 강력범죄 엄단을 통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황조 근정훈장을, 이태훈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문과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2부장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구태연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와 장준호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사법연수원 33기)는 홍조 근정훈장을, 이명재 서울중앙지법 법원서기관은 녹조 근정훈장을, 정지웅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국민포장을 각각 수상했다.
정 장관은 "강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억강부약(抑强扶弱)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이 곧 법의 정신"이라며 "정의와 인권이 모두의 삶 속에 공기처럼 스며들며, 법치라는 울타리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